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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41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상][공1977.4.15.(558),9976]
판시사항

주행중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것과 본죄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싸이드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차량운행도중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법원 1979.3.13. 선고 73도50 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1365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5.11.27 11:20경 서울 사2517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대문구 홍은동 방면에서 같은 구 응암동 방면을 향하여 홍은동 고개를 넘어 경사 15도의 비탈길을 내려감에 있어서 기아를 2단으로 변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4단으로 진행하다가 3단으로 변속하고 같은 구 녹번동 3거리 소재 횡단보도 못미쳐 약 50미터 지점에서 위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시린다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당황하여 싸이드 브레이크핸들을 잡아 재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의 “롯트핀”이 빠진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싸이드 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재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와같이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것이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같이 기아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공솟장 기재와 같이 2단으로 변속하여 운행 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페달브레이크에 고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한편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길만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위의“롯트핀”이 빠지기전까지는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의 핀이 빠진 다음에서야 재동작용없이 15도 경사길을 그대로 내려간 탓으로 시속 60키로미터로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버스를 소론과 같이 시속 6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하였다거나(공솟장 기재 자체도 시속 미상의 과속으로 되어있다)또는 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기타 어떤 피고인의 과실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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