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4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6(2)형,012]
판시사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형법 제257조 제1항 만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공소장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의 소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가 적용을 구하는 위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상해에 관한 형법 제257조 제1항 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검사의 비약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1968.1.11. 오후 11시경 공주군 공주읍 산성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이가 경영하고 있는 주점인 꿈나루옥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주대를 지급치 않고, 공소외 1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본 피고인 은 이에 관여하여, 위 피해자 공소외 2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은 동인의 안부등을 수회 구타를 하므로서 동인에게 약 4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문치 파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며, 공솟장 기재의 적용법조에 의하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솟장 변경도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형법257조 제1항 (징역형선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1968.1.11. 오후 11시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야간"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하면서 위의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상해에 관한 형법 제257조 제1항 만을 적용 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