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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8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3(1)형,540;공1985.5.1.(751) 575]
판시사항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도 2차선의 경사진 오르막길에서 1차선에는 택시등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어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트럭 운전자가 동 트럭과 인도 사이의 1미터 정도의 좁은 틈으로 추월하려고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경우 위 트럭 운전자에게 동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위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 내어 자기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8톤트럭의 운전사로서 1982.1.15.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동주포장공장 앞길을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피해자 김 용남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선과 인도사이로 운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차를 일시정차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월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 오토바이보다 더 속력을 내어 1차선 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좌측으로 핸들을 꺽은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휀다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뒷쪽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 1,3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인 피고인이 위 트럭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 바람에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쪽을 충격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2회 및 제1심과 원심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이건 사고의 충돌순간을 후사경 등을 통하여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위 진술은 단지 그 사고경위를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트럭과 오토바이의 사진 영상만으로는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경사진 오르막길로서 위 사고당시, 전방에서는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1차선에는 택시등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럭과 인도사이의 약 1미터 정도의 좁은 간격중 하수도 뚜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피고인의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그 하수도 뚜껑에 오토바이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의 트럭 뒷바퀴부분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이 엿보이므로 그런 경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위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내어 자기 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 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핸들을 좌측으로 꺽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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