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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526 판결
[중과실치상][집18(3)형,018]
판시사항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화물(3톤)을 적재한 채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김기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삼륜차를 정차시킨 장소는 경사 15도 폭 7.55미터 된 아스팔트 포장의 도로로서 본건 피해자이고 위 삼륜차의 운전수인 공소외 주 영복은 배추 3톤을 만재한 위 삼륜차를 위와같은 도로에 상향으로 하여 정차를 시켜 두었던 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제동장치인 "사이드부렉기"를 당기고 "기아"도 일단기아를 밟아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드부렉기"를 당기지 아니하고 "기아"도 삼단기아만을 받아 둔 채로 정차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만 위 차의 후진을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위 차의 양쪽 뒷바퀴에 전화통 정도 크기의 돌을 바침돌로 고여두었을 뿐이며 위와같은 도로상에 위와같이 정거되어 있는 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교통순경인 피고인은 운전수 공소외 1에게 대하여 속히 위 차를 뒤로 빼어 다른 곳으로 정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운전수가 불응하자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등의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위 차의 좌측 뒷바퀴를 구두발로 한번 찬 사실이 있고 그후 위 차는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하다가 그 차의 후방에 서있던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충돌하여 원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좌측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후 얼마 후에 위의 차가 후진하였는지는 분명치 아니하다), "피고인이 위의 바침돌을 차서 그 돌이 빠짐과 동시에 위의 차가 후진하였다"는 내용의 원판결 적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자동차를 완전히 제동하기 위하여서는 "사이드부렉기"를 당기고 "기아"를 1단으로 밟아두어야 하고 만일 "사이드부렉기"를 당기지 않고 "기야"도 3단만을 밟아둔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정차를 하였을 때에는 잠시는 정차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이 제동력은 더욱 약화되고 차체의 중량과 화물의 중량에 못이겨 그 차체는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본건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삼륜차는 "사이드 부렉기"를 당기지 않고 "기아"도 3단만을 밟아 둔 채로 15도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정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같은 경사와 그 차량의 적재된 화물의 주량 및 제동장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위와같은 상태에 있는 차의 후진을 저지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화통 정도 크기의 돌을 위 차의 양쪽 뒷바퀴에 고여두었음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의 삼륜차는 잠시 정차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체의 중량과 3톤이라는 화물의 중량 및 위와 같은 제동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삼륜차로서는 자연적으로 후진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뿐 아니라 만일 위의 바침돌이 위 차의 후진을 저지하고 있었다면 위와같은 차의 중량의 중압으로 말미암아 보통 구두발로 한번 그 차바퀴를 찻다 하여서 그 바침돌이 빠지리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상할 수 없고 또 만일 피고인이 구두발로 찬 바퀴의 바침돌이 빠지므로서 후진하게 되었다면 다른 뒤바퀴에는 바침돌이 그대로 있는 만큼 그 차는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할리 만무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차의 차체가 직선으로 서서히 후진을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소론의 뒷바퀴를 한번 찻다는 행위가위 차의 후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의 바퀴를 구두발로 한번 찻다는 점과 본건 차의 후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운전수 주영복은 업무상과실이 있다 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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