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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393 판결
[손해배상][집15(2)민,278]
판시사항

보행자의 좌측통행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18. 선고 66나1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확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즉, 1965.11.12 일병 소외 1은 2 1/2톤 담푸추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날 오전 7시 50분경 차가 경기 가평군 가평면 대곡리 180번지 앞에 있는 길에 이르렀는데 당시 거기서 5미터 앞에서는 군용추럭이 길 왼쪽으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위 소외 1의 차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피해자인 소외 2(원고들의 딸, 당시 만12세의 소녀 중학교 2년생) 이길 오른쪽 가 (갑 제6호증 참조)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위 소외 1은 종래 달려오던 속력 (시속 약10KM)을 줄이지 아니한 채 위의 앞에서 달려오는 추럭을 피하고 자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쪽 앞바퀴로 충돌시켜 넘어 뜨리고 허리와 머리를 차가 깔고 넘어가서 현장에서 즉사시켰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12년의 소녀인 이상, 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보행규칙을 지켜서 좌측통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본건 사고차량과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위법을 범한 셈이 되는 것이요,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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