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와 신뢰의 원칙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도2236 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1365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5.7.9 11:07경 충북 제천군 한수면에서 충북 5자2112호 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을 향하여 시속 40내지 50키로미터로 운행하던중 사고발생 지점인 충주시 단월동 모시래 부락입구에 이르렀던바, 그 지점은 모시래부락 입구로서 노폭 약 5, 7미터의 비포장도로와 모시래부락으로 통하는 노폭 약 4미터의 농로가 교차되는 지점인 사실, 피고인은 사고지점 약 30미터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방향이며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위 농로로부터 피해자인 임병우가 도로를 향하여 경운기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의 속도를 시속 약 20키로미터로 줄이고, 경적을 2회 울리고, 사고지점 10미터 전방지점에서 다시 1회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는 술에 취한채 전혀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농로에서 계속 운행하여 도로에 진입하면서 버스와 반대방향으로 우회전하려다가 경운기의 앞 전조등 부분으로 버스의 중간보대부분을 부디쳐 전치 약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기하여, 사고지점은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던 농로인 소로로부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대로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우선 통행권은 대로상을 운행하는 피고인 측에 있었고, 소로에서 대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일단 정지하여 대로상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안전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우선 통행권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측소로에서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모하게 대로상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없을 것으로 기대,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와같은 기대, 신뢰하에 경적을 울리며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시행한 이상,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사로서 위와같은 상황아래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교차로의 상황으로 보아 위의 농로에서 나오는 경운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수 있을 뿐, 교차로를 곧장 가로질러 진행할 수 없는 곳이며, 농로에서 나오는 경운기가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도 차도에 진입하는 의도로 계속 진행하여 온다는 것은 결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수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진행하여 큰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수인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단정지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출발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수인 경우에 한하여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버스진행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기대하고 신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피고인이 전방 약 30미터지점에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차 진행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밀접한 위험한 상황이 현존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근거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