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뻐스로 서울 신설동 4거리에서 청계천 8가 4거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도로와의 교차하는 장소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위 창신동방면에서 피고인의 뻐스 진행도로로 나오는 것을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뻐스차체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위 교차로에서는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계천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지어 계속되는 도로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위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용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용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70.10.27.20:55경 서울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네거리에서 청계천 8가 네거리를 향하여 폭 19미터 도로의 중앙 상공에 설치된 고가도로의 우측 밑폭 약 4~5미터 가량의 도로(제한속도 시속 35키로미터의 단선 일방통행차도) 상을 시속 약3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그 진행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폭 약 8미터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남자 17살)가 운전면허없이 자기 숙부 소유의 90씨씨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위 창신동방면 도로에서 피고인의 뻐스진행도로로 시속 약 15~20키로 미터의 속도로 달려 나오는 것을 처음에는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거의 위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가 계속 달려오므로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여력으로 약 10미터 가량 그대로 진행하던중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나온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뻐스의 우측 중간 차체에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함께 땅에 너머져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교차로의 상황으로 보아서 위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청계천 8가 방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외에는 위 교차로를 곧장 가로질러 진행할 수는 없는 곳이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이어 계속되는 도로라 한다.
이러한 경우의 자동차 운전수인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재출발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창신동 방면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달려 들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