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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30 2018고정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축사신축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대형축사반대 대책위원회’의 집행부이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축사신축을 위해 진입하는 덤프트럭을 막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6. 26. 18:00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전북 고창군 F 답 6,000㎡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농로에서, 트랙터 5대를 이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의 진입을 못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사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전북 고창군 G 답 4,482㎡에 있는 피해자 E의 축사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는 농로에서, 트랙터 3대를 이곳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축사신축 공사를 위해 진입하려는 덤프트럭의 진입을 못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우선 트랙터를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수사기록의 사진 내 트랙터는 차적 조회가 되지 않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축사 공사 현장 주변이 평야 지대이고, 염전 외에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반대를 하던 상황이어서 주변 농민들이 가져다 놓았을 수도 있다.

피고인

B은 어촌 계장이여서 대책위원회에서 상징적으로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지시하여 트랙터로 농로를 막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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