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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1도14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0(3)형,062]
판시사항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고속진행하는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배제된다.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고속진행하는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배제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시속 80키로미터의 고속으로 본건 고속도로를 운행중 그 차와 80미터의 중간거리를 두고앞에 달리던 신문사 소속의 앞차로부터 중앙분리대에서 도로(1차선) 보수공사를 하던 노무자들을 향하여 신문 뭉치가 던져지자, 노무자의 한 사람이던 피해자가 그 뭉치를 주으려고 2차선 (주행선)의 중앙 방향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을 때의 피해자와 가해 자동차와의 거리는 약 23미터이며, 자동차가 피해자를 치인채 끌고 나간 거리는 18미터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일어난 본건 사고는 원설시 이유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에게 운전과실을 인정하기를 거부 하였다.

살피건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고속(본건에서는 시속80키로미터)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밑에서 운행한다고 보아야하고 그 도로의 보수공사를 하는 노무자들이 일하는 옆을 지날때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으니 고속도로의 관리청은 적어도 그들이 고용한 노무자들에게 도로중앙에 뛰어드는 일이 고속교통기관의 필요성과 가치성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며, 위험한 일이라는 취지를 엄중히알리고 취업시켰다고 예상되므로 그들도 일반 보행자와 같이 주행선에 뛰어드는 일이 없다는 신뢰를 운행자가 가지고 있어도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보수 노무자들을 향하여 신문 뭉치가 던지어진 특별한 상황하에서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린 피해자가 주행선(2차선) 중앙방향으로 언제 뛰어들지 모르는 사태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은, 이 돌발사태에 대처한 전방주시 의무, 기타의 사고방지 의무를 안고 있다고 함이 딴 것으로 바꿀수 없는 인명의 존중과 고속교통기관이 우리생활에 끼치는 막대한 공헌과를 가치형량하는 시점에서 끌어낼 수 있는 타당한 견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다했더라면 원판결 확정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은 사고의 원인이 된 신문 뭉치가 앞차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80미터 후방에서 보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음이 분명히 추인된다고 하겠으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도로 사정 기타 주위의 정황으로 허용된 고속도 유지를 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경우가 있음을 잊어 고속차량의 운전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을 범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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