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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정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C 및 농로 일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4. 4. 19.까지 사이에 공주시 C 전 옆 농로에서 D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농로를 벗어나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농작물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바위 6개를 가져다 농로 위에 쌓아 놓고, 농로 중앙에 철제지주 및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진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자전거도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인근 경작자의 경운기 등 일시 통행을 위해 농로를 개설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도로는 원래 폭이 1~1.5m에 불과하여 차량이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시 통행하기는 어렵고, 진입하는 부분의 맞은편도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건 도로 주변의 논밭을 경작하는 6명 정도인데, D 이외의 다른 경작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의 상시 통행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의 개설 및 통행 현황이 이와 같다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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