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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도3792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7.3.1.(555),9900]
판시사항

" 위와 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을 한 것" 이라고 한 공소사실 중 누구로부터 무슨권리를 가장양수하였는지 알 수 없는 3건의 부분에 대하여도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공소외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 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 갑" 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판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73.2.24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73.5.15경에 출소한자로서 1974.11경부터 1976.2.17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있던자인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4.8경 서울서대문구 현저동 102의9 소재 (이름 생략)법률사무소에서 같은구 갈현동 286거주 공소외 김용선으로부터 동인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8거주 김진석에게서 받을금 125,000원정의 약속어음 1매의 채권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이 위 김용선으로부터 동 약속 어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1974.11.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하고 위 김진석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등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중 「……위와같은 방법으로 4건의 소송을 하여서 타인의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것」이라고 한 「4건의 소송」중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양수 가장한 소송외의 3건의 소송이란 공소장 자체에 의하거나 기록에 의하여도 누구로부터 무슨 권리를 가장 양수하여 소송을 한것인지 공소원인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원인사실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심이 위 인정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김용선으로부터의 약속어음 가장 양수한외 3건의 사실이 특정될수 있는 정도로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 참조) 또 본건 「4건의 소송」중 어느것이 피고인이 73.2.24 법률사무소취급단속법위반으로 징역8월의 선고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도 판별할 수 없는 등 위 4건중 3건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정되지 아니한 3건부분까지를 공소장 변경절차를 밟음이 없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심리 인정하였음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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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10.7.선고 76노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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