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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9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2 층에서 ‘C( 주)'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실행이 불분명한 상사채권, 금융채권 약 1만 건을 원금의 4-5% 인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고, 양수한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5.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15차 전 6325호, 채권자를 ‘C( 주)’, 채무자를 ‘D ’으로 하여 ‘ 물품대금 45만 원을 지급하라.’ 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부터 2015.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240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2,159,259,771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 전 6325 양 수금 사건)

1. C( 주) 전자지급명령 청구 현황 및 정본 발급 현황

1. 대부 업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 대부업자들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들 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 등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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