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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90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및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판시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 사법 위반

가. 권리 양수 또는 권리 양수 가장 후 권리 실행의 업( 業)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4.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보유한 액면 금 30,000,000원의 채권을 불상의 금액에 매입한 다음, 지급명령청구 형식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채권금액 합계 8,340,878,764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채권금액 합계 1,080,078,766원 상당의 양도인들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한 후 배당신청, 배당 이의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으로써, 2012. 10. 경부터 2017. 5. 경까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ㆍ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나. 비 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등 (1) 가장 양수 관련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B에게 “G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G 소유의 전 남 함평군 H, I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설정한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B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채권 중 30,000,000원과 그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양도 하여 주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신청하거나 배당 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배당금을 받아 비용을 공제한 후 1/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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