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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80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에서는 대부업자가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채권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심의 범위가 소송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통한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를 적용 받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8. 채권 매입, 매각, 중개 및 채권 추심 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B 라는 상호의 채권 추심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대부 업을 등록( 등록번호 :C) 한 대부업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08호 지하 1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전 2012. 11. 6.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대우 캐피탈 등 금융 및 대부채권 757건( 채권 원금 :3,573,392,166 원) 을 64,321,000원 (1.8%) 지급하고 양수하는 등, 양수한 위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법원 전자소송( 前, 전자 독촉)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차 전 5112호 채권자를 ‘ 주식회사 B’ 로 하고 채무자를 ‘G ’으로 하여 ‘2,508,064 원을 변제 지급하라’ 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 범죄 일람표’ 의 기재 내역과 같은 방법으로 257회에 걸쳐 도합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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