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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454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는 등록 대부업자이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 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2. ㈜ 피 앤에스 자산관리로부터 푸른 저축은행 대출채권 700건( 채권금액 : 1,106,701,658원) 을 6,600만 원 (5.96% )에 양수하고, 2014. 8. 11. ( 주) 에스앤 피로부터 푸른 저축은행 대출채권 1,263건( 채권금액 : 1,986,145,335원) 을 1억 9천만 원 (9.56% )에 양수하여, 2014. 4. 15. 서울 동대문구 B, 제 1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차 전 13288호, 채권자 ‘ 주식회사 C’, 채무자 ‘D’ 로 하여 ‘25,628,743 원을 변제하라’ 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938,265,955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부 업등록증, 각 채권 양수도 계약서

1. C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1. 수사보고( 푸른 저축은행 채권 리스트 첨부 / 주식회사 에스앤피, 피 앤에스 자산관리 대부 업등록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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