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청장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6조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국세청장 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1977.6.25 훈령 제585호) 제20조, 제26조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주세법 제3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 , 주류유통에관한규정 제20조
원고, 피상고인
동대문주류판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명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1.6자로 일반 주류도매 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8.6.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주류판매 무면허업자에게 맥주를 판매한데 대하여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20조 및 26조의 6에 의거 원고에게 1978.11.20부터 1979.1.19까지의 주류판매제한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처분은 기존의 면허에 기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기속재량 행위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세청장 훈령인 주류유통 거래에 관한 규정(1977.6.25 훈령 585호) 20조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와의 거래비율이 100%미달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주류도 매업에 대한 불성실자로 판정하고 같은 규정 26조는 위와 같이 주류불성실 판매업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일정 기간동안 주류판매 제한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주세법 제38조 는 “정부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주모,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는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모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국세청장이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위 국세청 훈령 20조 등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훈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위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과 정당한 법령해석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 이고 소론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류판매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그 판매수량, 가격, 매수인의 주소, 성명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1호의2 에 해당되어 피고의 처분의 적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