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중에 있는 국유 임야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일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경우에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첫 관문이라서 다른 보통 등기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하여 이뤄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중에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일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사실을 캐어 보아야 하고 대번에 특별사항이 없다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시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원판결중 피고 1과 피고 11 및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가. 원고의 피고 1과 피고 11 및 피고 1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판단은 그 별지 제1목록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제3목록에 대한 피고 11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피고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데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원고주장인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임야였더니 1912.4.24 시흥군 남면이 국가로부터 양수하여 그 면이 설치경영하는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오는 터인데 그런 땅에 대한 위 등기들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주장은 그 증거판단에 의하여 증거가 없다고 하고 취득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있다. 가리어 보니 원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각 등기로 인정한 등기의 내용은 갑 1호증의 1,3,4(각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원판결표시 제1목록의 임야는 1971.4.12에 제2목록 임야는 1970.8.25에 각각 피고(1)과 (11)의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피고(12) 명의로 3목록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되어 있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므로서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는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처음되는 관문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그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뤄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존등기의 추정을 번복시키는 특별사정을 고려하는 데에는 신중히 힘들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원고군의 공동묘지로서의 점유의 시기가 그 주장한 때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것 뿐이고, 소외 1의 감정서와 여러 갑호 각증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국유인 이 임야를 사용해온 사정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주장에는 보존등기한 피고들이 계쟁임야를 불하받아 사유로 한 시간은 물론이고, 어떤 사유로도 권리를 손에 넣는 일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니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묘지로 사용중에 있는 국유임야가 일반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는 예는 특례에 속한다 하리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소유권취득을 극구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파고들어가서 캐본 후에 판단하여야지 대번에 특별사항 없다고 등기의 추정력이 들먹일 수는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이 판시와 다른견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깨치는 특별사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을 하였거나 이유불비를 한 잘못도 못 면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위 피고들(피고 12 피고는 피고 11에 대한 판단이 옳음이 전제되니 운명은 같다)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
(나) 그 나머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 표시 제2목록의 임야는 갑1호증의 2에 의하여 이미 반세기도 전인 1925.2.17일에 소외 2 명의로의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이룩되어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그 등기의 추정력에 번복시킬 특단의 사정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이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버린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어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 가지고 주문처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