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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285 제3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107]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이중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매각되어 후에 매수한 자가 먼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이를 타에 매도한 경우에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결이유 1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주소 1 생략), 임야 1정8단 7무부가 분할되기전 상태에 있던 경기 시흥군 (주소 2 생략) 임야 6270평을 1962.12.28.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판단하므로서 국가의 원고에게 대한 이사건 매각 행정처분은 내용이 특적되지 않은 처분으로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국가가 귀속재산을 일단 적법하게 매각처분한 이상, 그후에 다시 이중으로 매각하여 후에 매수한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뒤에 한 매각처분은 앞서한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는것이고, 귀속재산을 불하 매수한자가 그 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면 그 등기는 취득원인이 흠결됨에 돌아가고, 매수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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