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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7. 8. 6.자 87라17 제6민사부결정 : 확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3),137]
AI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이라든지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판시사항

국가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소한 토지소유권확정소송에서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써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항 고 인

청주정씨 백곡종파종중 성남종친회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고 및 신청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공무원이 1986.9.10. 위 법원 제36041호로 접수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19.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

이유

항고이유를 본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이라든지( 대법원 1976.6.22. 선고 74다1997 판결 ,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정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 대법원 1979.4.19. 선고 78다2399 판결 , 1980.11.11. 선고 79다723 판결 참고)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나온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양호승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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