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명식 보통주식의 양도방법
판결요지
기명식 보통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양도할 주권의 종류 액면 주권번호 등 구체적인 특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의 수량만을 정하여 양도받기로 한 경우에는 특정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각 양도 하기로 함에 있어 양도할 주식을 수량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원고들이 본소에서 배서인도를 구하는 특정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양도할 주권의 종류 액면 주권번호 등 구체적인 특정을 함이 없이 다만 주식의 수량만을 정한 것인 점이 그대로 인정됨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어떤 회사주식의 일정량의 양도라 하여도 가하다는 반대견해에서 제한종류채권채무의 이론이나 선택채권에 관한 규정을 들고 원판결에 주식양도의 법률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그리고 선택채권의 특정 등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 제6차 변론시에 진술한 피고소송대리인의 1975.9.11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절취된 주권대장을 보고 소송제기당시 소장 첨부목록기재와 같이 임의로 주권을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권을 배서 인도할 의무있다 함을 전제로 선택권의 귀속 이전이나 선택의 최고등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워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여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