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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0. 31. 선고 75나4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2),206]
판시사항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기명식보통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주식양도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무효한 것이다.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5다2252 판결 (판례카아드 11163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222 판결요지집 상법 제336조(5)734면 법원공보 536호9105면, 상법 제336조(5)734면, 법원공보 536호9105면)

원고, 항소인

이순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곽동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순명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의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원고 윤흥준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의 위 주권에 대하여 각 양도의 배서를 하여 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원고 이순명에게 1972.11.9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피고명의 기명식 보통주식 2,730주를, 원고 윤흥준에게 1972.12.6.위 같은주식 546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주식양도증을 각 작성교부한 사실과 별지 제1,2목록 기재의 주권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당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75.8.2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므로서 주권을 소지하고 있지않다고 위 자백을 취소하고 있으나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위 자백의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각 주식을 양수하였음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이순명은 양도받은 2,730주를 별지 제1목록기재 주권으로, 원고 윤흥준은 양도받은 546주중 540주를 별지 제2목록기재 주권으로 각 양도배서를 한후 인도받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주권을 특정한바 없으니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것같이 피고가 근대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자기명의의 기명식 보통주식중 2,730주를 원고 이순명에게, 546주를 원고 윤흥준에게 각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은즉(그러므로 원고들이 본소에서 배서인도를 구하는 특정된 주식을 양도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위 양도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위 양도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별지 각 목록의 주권에 관하여 배서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쟁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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