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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주명부의 추정력 및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1998. 6. 17.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는 2000. 4. 12. 설립된 피고 B의 자회사이다.

원고의 동서인 F은 피고 B이 설립될 당시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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