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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7 2016가합317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가 1993. 12. 1.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권은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주권으로서 상법 제336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상법 제336조 제2항에서는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주권이 피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주권인지 본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의 표면에 별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권은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발행한 주권이 아니라, E 등이 2002. 1.경 절취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인쇄된 주권용지에 누군가가 주권번호, 주권교부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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