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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이혼][집23(2)형057,공1975.9.15.(520) 8587]
판시사항

섭외적이혼의 재판관할권 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A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다같이 미합중국에 국적을 둔 사람들로서 청구인은 1964년 단신우리나라에 와서 주거지에 거주하고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외 국인간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계속 미국에 거주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의 미국내주소가 명백하여 행방불명이라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의 재판관할 권을 인정하여야 할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은 섭외사법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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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4.9.17선고 73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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