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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이혼무효][집36(1)특,325;공1988.5.15.(824),84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의 규정취지 및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적용여부

나. 섭외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 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나.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이혼청구를 한 피청구인은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상대방인 청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었고, 당시 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청구인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원에서는 위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위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및 재판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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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7선고 85르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