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이혼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유효 요건
판결요지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혼을 명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요 섭외사법 제18조 641면 집 23②행57 공 520호8587 카10066)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83. 11. 24.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12호증의 1(이혼신고서), 2(서약서), 3(판결)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1966. 7. 2. 혼인신고를 하여서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들사이에서 1남을 낳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 이혼심판을 제기하였고, 1983. 2. 7. 위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은 1983. 11. 24. 우리나라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위 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여 그 이혼이 호적에 기재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위 외국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위 이혼신고가 무효일리 없다고 다투므로 위 이혼신고의 유, 무효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법률 또는 조약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아니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은 외국의 이혼판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외국판결이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결여한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때 위 법조 소정의 재판권의 유무란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어떤 섭외소송을 제기할 때에 그 나라에 그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느냐는 의미에서 고려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직접적 재판권이라 한다면 외국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판결을 한 외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느냐의 문제는 간접적 재판권의 문제라 할 것이지만 국제사법 생활의 공평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위 양 재판권의 문제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해야 할 것인바, 오늘날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권할권이 있어야 재판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제관할분배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및 조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즉 우리 대법원의 판례 및 조리상 우리나라에서는 섭외인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 피고 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문서집행통고증명서), 2(송달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청구외 1의 증언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청구인을 피고로 삼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 위 이혼심판을 제기할 당시 위 심판의 원고인 피청구인은 캘리포니아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위 심판의 피고인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피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2를 통해서 1982. 4. 26. 위 심판기일 소환장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청구인에게 당시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군 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건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그 심판의 피고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우리나라였으므로 위 법원에는 그 재판관할권이 없어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혼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1983. 11. 24.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