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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74 판결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5.9.1.(519) 8562]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지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을종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16조 8호 , 13조 같은법 시행령 31조 , 94조 2항 1호 , 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회사의 단순한 주주일 뿐이고 당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홍지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배기욱, 윤맹근, 송각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 당시 시행중이던 구법인세법 제4조 4호 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급여라 한다)로서 을종근로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에 터 잡아 소외 대명모방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마산시 양덕동 888의 2,3,4,9동 대지 13,947평중 200분의 22 지분소유권(양도 당시의 시가 67,044,902원상당)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제16조 8호 , 13호 ,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제94조 2항 1호 , 2호 (특히 본건은 위 94조 2항 2호 (나) 에 해당한다)의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단순한 주주라는 사실만 주장입증하였을뿐 이고 당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같은 회사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본건의 토지를 양도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이 증여 내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할수는 없다는 취지의 전제아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을 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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