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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누2098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쟁점 금액이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소득의 종류 및 수입시기 1)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오류 등을 이유로 경정 내지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을 하고,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약정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에 관하여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점, ‘임원’의 정의에 관한 위 규정에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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