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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518),8542]
판시사항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의 배상액의 범위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고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날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안상현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선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에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배상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케 된 당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17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대지와 건물)에 관한 1944.9.4 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1965.8.9 이를 제3자인 소외 백남인에게 2중으로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해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날 현재의 본건 부동산의 시가를 확정하여 피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본건 제소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논지의 취지를 특별사정에 인한 특별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뜻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의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본소 제기에 이른 사정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제소시기를 늦춘 사정은 오로지 원고측 귀책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어느 규정에 의할지라도 논지를 정당화 할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을1호증의 1, 2, 3 (판결과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는 1967.10.14경 광주지방법원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백남인에 대하여는 동인이 피고로부터 경유받은 1965.8.9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1944.9.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각 청구소송( 위 법원 67가2145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갑1, 2호중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본소에서도 동일하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와 그밖에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의 판결 ( 광주고등법원 68나106 사건)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당시 확정된 것을 알 수 있고, 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 (각 제14, 15호증, 동 제16호증의 1, 2, 동 제21호증과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1944.9.4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피고로부터 소외 백남인에게 1965.8.9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피고는 그 전보배상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원인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 1969.5.13. 선고 68다2437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판력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의 반복과 판결의 저촉을 방지하는데 있고, 오로지 공익상의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기록상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항변을 기다림이 없이 직권으로서 이를 참작해야 하는 것인 바, 원판결에서는 피고가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음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지부가 1944.9.4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위 지부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것은 원심의 검증(조선총독부 관보 및 원 조선연감)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실확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채증법칙위반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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