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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276 판결
[손해배상][집18(1)민,339]
판시사항

이행불능의 이유로 전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배상액을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것이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의 이중양도처분으로 1차 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토지가 그 매수인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공사용의 토지로서 현시세로 다시 매수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특수사정을 매도인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시가에 의한 전보배상이 상당한 경우 설령 매도인이 변론기일에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석명한 듯한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에 있어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만으로 감경하지 않고 여전히 현시가에 의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손실액을 이행불능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부산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부터 도로부지로서 매수하여 이전등기 미필중에 있던 본건 도로미편입 토지 287평을 피고가 딴데다 다시 양도처분한 탓으로 그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위 토지는 대체할 수 없는 도로확장 공사용지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를 현싯가로서 다시 매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도 이러한 특수사정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현싯가에 의한 전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본건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된 근거는 1심3차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이 「본건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라고 석명한 대목에 있는것 같다. 그러나 위 청구원인과 원고대리인이 1심4차 변론기일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싯가감정을 원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대리인은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그 배상액만은 여전히 현싯가에 의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이 엿보이므로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고대리인의 위 주장이 있다하여 그 손해액도 반드시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청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그 손해액을 이행불능시의 가격으로 일부러 주려서 청구를 변경한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는 이상, 원심이 그 손해액을 곧 이행불능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원심은 위 석명으로 원고의 청구원인이 오히려 더 불분명하여졌고 또 원고대리인은 어떤 함정에 빠져 그러한 석명을 한 것 같은 느낌마저 없지도 않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요컨대 원판결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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