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친다
판결요지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이연창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1. 선고 67나24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데,
갑 제6, 7호증 (판결)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년 봄에 본건 예산군 삽교면 하포리 435 논 1,339평에 관하여 1956.12.5 위 원, 피고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제소를 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갑 제8,9호증 (판결과 확정증명)에 의하면, 위 2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 소외 1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갑 제10호증 (판결)에 의하면, 피고도 피고로부터 1963.9.9 위 논을 양수한 소외 2가 그 경작지인 원고 2, 3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증을 하였다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1이 1956.11.29 피고로 부터 위 논을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논은 피고로 부터 소외 2를 거쳐 1964.9.5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갔으므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그 전보배상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는 바,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원인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지 않고, 또 본건 환송판결은 위 기판력을 무시 하였다고 하여 그 원판결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바, 원심은 환송후 다시 심리를 하여 다른 증거를 합쳐서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환송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 맹영술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은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