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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2437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84]
판시사항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친다

판결요지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이연창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데,

갑 제6, 7호증 (판결)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년 봄에 본건 예산군 삽교면 하포리 435 논 1,339평에 관하여 1956.12.5 위 원, 피고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제소를 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갑 제8,9호증 (판결과 확정증명)에 의하면, 위 2심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증인 소외 1은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갑 제10호증 (판결)에 의하면, 피고도 피고로부터 1963.9.9 위 논을 양수한 소외 2가 그 경작지인 원고 2, 3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증을 하였다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1이 1956.11.29 피고로 부터 위 논을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논은 피고로 부터 소외 2를 거쳐 1964.9.5 소외 3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갔으므로 피고의 위 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피고는 그 전보배상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였는 바,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원인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 참조)이므로 원판결은 소론과 같이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지 않고, 또 본건 환송판결은 위 기판력을 무시 하였다고 하여 그 원판결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채증법칙을 어긴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바, 원심은 환송후 다시 심리를 하여 다른 증거를 합쳐서 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환송판결과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와 소외 맹영술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은 인정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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