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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등][집10(4)민,032]
판시사항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판결요지

계약의 해석을 잘못하고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실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장치영

피고, 상고인

윤승구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사실은 뒤에 붙인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은 본건 주식매매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배정을 받은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와 본건 자동차를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본건 주식매매는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본건 주식의 댓가이며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원시적 이행불능이므로 본건 주식매매 계약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주식매매 계약의 내용(잔 대금 1,000만환, 매매계약서 제3항의 가불금의부담 같은 제5항의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 및 같은 제7항의 자동차 1대의 양도)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1960.5.25 본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지공장의 건은 I.C.A.에서 자금을 원조해 줄 경우에 회사의 승낙을 얻어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해 주기로한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을뿐 아니라 이외 자동차 양수 및 본건 주식매매와 간에는 일체가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본건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또 본건 자동차들의 양도는 판시와같이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식매매 계약서) 제1조에는 피고는 본건 주식을 금 1억환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3조는 고 윤석준 명의로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받은 가불금은 일체 원고가 부담 정리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5조에는 원고는 조선제분주식회사에서 배정을 받은 유지공장(배정액 45만불)에 대한 권리는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을때 지체없이 피고에게 무상양도 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또 제7조에는 피고가 사용중인 조선제분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특히 유지공장에 관하여는 그 배정액의 45만불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본건 주식매매에 있어서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와 자동차의 양도는 본건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사회의 통념상 타당하며 또 본건 유지공장에 대한 배정조처가 취소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상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유지공장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주식과 대가 관계에 있고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이상 이행불능케 된 사유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이행불능의 법리를 적용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본건 주식과 유지공장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판시와같이 본건은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갑 제1호증 주식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 할뿐만 아니라 민법상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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