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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1 2019가단820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95.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망 D은 1996. 4. 17.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1975. 1. 6. 혼인신고를 마친 망 D의 배우자이다.

망 D은 1995.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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