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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9 2013고단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1:4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으로 가다가 목적지 변경을 요구하여 장대동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방향을 잘 모르고 다른 길로 간다고 오인한 나머지 2013. 7. 22.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정차한 택시 안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4호, 제7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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