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4 2013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4. 19:5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남강교 앞에서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진주경찰서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