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4. 20:2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삼겹살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리치랜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4. 11: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GS25’ 편의점 하대대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4. 23.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4:0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및 같은 날 16:00경 위 진주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장면 확인), 차량 통과내역 회신, 수사보고(관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