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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12385
노동조합대표자지위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회계감사 1인”을 “회계감사 2인”으로, 제5행의 “39명”을 “40명”으로 각 고치고, 다.

3)항을 아래 박스 기재와 같이 고치며, 제5쪽의 박스 아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내지 9,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당선인 불신임 결의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규약(2019. 1. 10. 제13차 개정된 것, 즉 갑 제10호증을 기준으로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총회(대의원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년 1회 개최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1.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피고의 규약에 기재된 “가름하는”은 오기로 보인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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