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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30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토지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 노후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원고

정관 제8조(조합원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지의 토지(상가)의 소유권자(법인 포함) 전원으로 재건축허가시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상가 및 오피스텔 재건축 신탁등기 완료 전까지 동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에 동의한 조합원은 탈퇴도 거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재건축에 참여한 공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된다.

이 경우, 멸실(철거) 이전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또는 공유자 전원이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멸실 이후에는 공유자 전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조합원 소유 부동산의 신탁 및 명도

7. 부과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ㆍ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의 납부 의무

9. 그밖에 관계법령 및 본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④ 조합원은 조합이 신축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⑤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사업인 A상가 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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