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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32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및권리관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목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합원의 이익증진, C 마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조합원이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입히거나 조합과 관련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되, 조합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제6조 제1항)과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제6조 제2항)을 별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개정 전 정관 정관변경의 개정안 조문 내용 제6조(권리) 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조합원은 조합자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공동관리권을 가지며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생활능력이 상실할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단, 조합원이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6조(권리 및 권리제한) ① 조합원은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동등한 발언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조합자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및 공동관리권

3.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생활능력이 상실할 경우 승계받은 자의 그 권리와 의무 ②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쳐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2. 조합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자 3 조합관련 사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제7조에서 권리는 분배하거나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다.

다. 피고 조합장 D은 2016.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별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여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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