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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0:05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들국화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부림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이어 부림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낙서면 쪽에서 의령읍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하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냉동탑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⑴, 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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