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총 998세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임기를 2016. 7. 26.부터 2018. 7. 25.까지로 하는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해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 341명은 2017. 9. 2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30. 피고에 대한 회장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2017. 10. 31. ‘총 선거인 998명 중 305명이 투표하여 찬성 304명, 무효 1명으로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해임투표결과를 공고하였다
(이하 2017. 10. 30. 실시된 해임투표를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29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2. 이 사건 해임결의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채 현장투표 없이 오로지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18.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D동 동별 대표자로서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고, 2018. 2. 8. 이 사건 아파트 D동 입주자들에 의하여 해임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18. 2. 9. 46세대 투표, 42세대 찬성으로 원고가 D동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다는 결과가 통지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