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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9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택배 기장지사 ’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배송 의뢰를 받은 물품을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기장군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재고 물품에 대한 택배 의뢰를 받은 의류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 의류 3점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4,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3만 8,000원 상당의 의류 17점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의류 4점을 빼내

어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3. 11:4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C 택배 기장지사’ 사무실에서 ㈜ 영 테크로부터 H에게 배송되도록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 1개를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13.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C 택배 기장지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J에게 배송되도록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 세트 1개를 중간에서 빼돌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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