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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47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의 차량이나 주거지에 재물을 일부러 손괴하고 그것을 고쳐 주는 조건으로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월 중순 시간 미 상경 세종시

D. 302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6 세)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E yf 쏘나타 차량 스마트 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3. 24. 저녁 무렵 세종시

D. 근처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E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위 “ 가” 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차량 키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시동용 퓨즈를 빼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6. 19. 시간미 상경 위 “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E 차량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시동용 퓨즈를 빼내

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06. 25. 11:00 경 세종시

D. 302호에 피해자의 화장실을 등을 고장 내 어 피해자가 씻을 때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이전 사귈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보조 키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을 평온을 해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등을 빼내

어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06. 22. 시간미 상경부터 6.26. 시간미 상경 세종시

D. 302호에 피해자의 전기선을 단선시켜 피해자 생활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 이전 사귈 때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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