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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61]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9:5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 슬란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가져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40만 원 상당의 아 슬란 승용차 및 스마트 키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32]

2. 절도

가. 2018.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22:00 경 서울 강동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2만 원, 14k 금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23:50 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자 J이 길이 좁아 몸을 옆으로 틀어 비켜서자, 운전석에 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K 카드 1매, L 체크카드 1매, M 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보라색 발렌시아가 핸드백 1개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7.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4:00 경 서울 강북구 N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O이 택배 배송을 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현대 포터 P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에 놓여 있던 갈색 휴대폰 케이스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Q 카드 신용카드 1 매와 R 카드 신용카드 1매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L 체크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0:0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L 체크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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