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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고단 654]

1. 2017. 1. 21. 12:30 ~13 :0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상가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7 휴대 폰 1대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1. 13:30 ~13 :49 경 위 지하 상가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 휴대폰 1대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 21. 13:49 경 위 지하 상가 ‘D’ A-49 ‘G’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일행과 함께 옷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타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 흰색 휴대폰 1대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61]

4. 2017. 1. 21. 12:00 ~13 :0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상가 ‘D’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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