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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47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한성 대학교 학생증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72 피고 인은 2017. 12. 5. 13:16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 반지를 구입할 테니 보여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92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보여주자, 위 반지를 가지고 금은 방 밖으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1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14:00 경부터 2017. 11. 22.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2 층 피해자 I이 생활하는 방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한 후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지갑 1매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15:27 경 서울 J 건물 4 층 의류 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15:30 경 서울 강북구 L 건물 지하 1 층 M PC 방에서 피해자 N가 의자에 외투를 걸어 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 국민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매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M PC 방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2017. 11. 24. 15:55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다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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