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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9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 목양마을아파트 부근 동대전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를 하던 중 유등천 방향에서 충남여중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목양마을아파트 103동 쪽에서 동대전 농협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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