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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26 2015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우방공원 앞 도로를 동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부터 상주복룡주공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반대차로의 복룡지하차도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상주복룡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혼다 HY-125L 비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로 하여금 갑자기 유턴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피고인 운전차량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뇌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검증 관련) 및 사진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사진(수사기록 제15 내지 29쪽)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보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지고 피고인 차량 뒷바퀴에 부딪쳐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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