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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3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1,15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6. 4. 28.부터 2008. 5. 19.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6. 28. 우리에프앤아이제28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여금채권(2012. 6. 27. 기준 원금잔액 1,460,000,000원)을 양도한 다음 2012. 6. 29.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우리에프앤아이제28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10. 30.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 채권(2015. 10. 30. 기준 원금잔액 1,460,000,000원)을 양도한 다음 2016. 6. 1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위 양수금채권의 담보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6. 8. 실제 배당할 금액 1,489,483,950원이 위 양수금 원금 1,460,000,000원에 대한 2016. 6. 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51,799,997원과 원금 중 737,683,953원에 각 충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수금 잔액 각 361,158,023원[= (1,460,000,000원 - 737,683,953원) ÷ 2,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6.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원고들이 구하는 금액 전액을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을 버리면서 이 버린 금액을 기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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