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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56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4.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6. 8. 17.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20,000,000원을 이자율 연 2.87%, 대출기간 2006. 8. 17.부터 2011. 11. 12., 지연이자율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기업기타운전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과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1. 11. 24.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하나은행, 우리에프앤아이,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11. 26.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2011. 12. 26. 이 사건 대출금원금 1,791,961,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고, 2011. 12. 28.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들에 대한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수원지방법원 E),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8. 17. 537,636,486원을, 수원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9. 11. 282,684,14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미상환원금 865,400,322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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